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외 암로 1326-4 온양 6 동사무소 앞 도로를 읍내 사거리 방면에서 청 솔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1차로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