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75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수십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