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13:04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채팅어플인 ‘D’의 장터 게시판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졸×뎀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해요.”라는 제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졸피뎀 판매 광고 게시글 및 채팅 대화 내용 첨부), 채팅앱 ‘D’ 장터 게시판 게시글 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판매하고자 했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