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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2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불특정 구매 희망자들에게 백반 등을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광고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F, E과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계획하는 역할을, F, H, G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구매 희망자들과 마약의 종류, 거래시간 및 장소, 가격을 정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에게 거래시간 및 장소를 지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일회용주사기, 백반가루 등 물품을 준비하고 거래 현장에서 이를 마약류인 것처럼 말하고 직접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거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한 목검( 전체 길이 : 약 60센티미터) 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돕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2017. 6. 26. 16:47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A 동 72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구 글’ 게시판에 접속한 뒤 『J』 라는 제목으로『 딱 일주일만 사장님들께 오픈하겠습니다.

2017. 6. 26. ~ 2017. 9. 3.까지, K "L" 입니다.

』 라는 내용의 마약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H, G과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들은 2017. 6. 27.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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