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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6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특수강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변론 종결 후부터 당 심 변론 종결 후까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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