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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63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택배 업 등 정당한 생계 활동을 통해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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