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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및 추징 6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또는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수량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4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히 2014. 11. 9.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F의 유발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6개월 정도 구속 수감되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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