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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24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2. 중순경 E(변경 전 상호: F) 파생상품계좌(계좌번호: G, 계좌종류: 선물옵션,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H에게 파생상품 투자거래 운용을 위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35% 내지 45%를 H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4.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약 41억 원을 입금하였고, H는 피고의 이 사건 계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였다.

다. H는 2013. 2. 7.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선물옵션거래를 한 결과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수익률은 -2.7% 정도였음에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피고로부터 배당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월 2.93% 내지 11.27%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3. 2. 14.경부터 2015. 3. 12.경까지 1,350,711,60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H는 2015. 1.경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잔액이 1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자, 이 사건 계좌의 운용자금을 확충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투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H에게, 원고 A은 2015. 3. 30.경 100,000,000원, 2015. 4. 30.경 70,000,000원 총 170,000,000원을, 원고 B는 2015. 10. 15.경 100,000,000원, 2015. 10. 24.경 100,000,000원 총 200,000,000원을, 원고 C는 2015. 12. 11. 30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H는 원고 A의 투자금 170,000,000원 중 140,000,000원과 원고 B, C의 투자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그러나 H는 원고 A에게 2016. 2.경 이후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주지 못하였고, 원고 B, C에게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였다.

바. 한편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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