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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131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C증권 대구지점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주식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E, F, 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에 입고된 원고의 주식을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1계좌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2015. 3. 옵션만기일에는 선물옵션으로 인한 손실이 92,377,370원에 이르렀고, 피고는 2015.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1계좌에 3월 만기일 기준보다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경우 매달 만기일 기준으로 손실금을 본인이 입금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손실금을 원상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계좌에 2015. 4. 13. 2,000,000원, 2015. 5. 22. 6,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입금하고, 2016. 6. 9. 7,210,450원 상당의 주식(G 66주, H 317주, I 207주, J 232주)을 입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증거금 대응과 주식 입출금, 교체매매 등을 위해 C증권에 비대면 주식선물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20. C증권에 추가 계좌를 개설하여(계좌번호 K, L, 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2계좌에 입고한 주식의 출고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다가 2018. 1. 24. 피고와의 주문대리를 해지하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였다.

원고가 피고와의 주문대리를 해지한 시점에 근접한 2018. 1. 11. 이 사건 1계좌의 손실은 161,324,010원이었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8. 7. 3. 및 같은 달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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