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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192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갑 제5, 6,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계변경 또는 계약 외 토목공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부가가치세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이 5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와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4. 1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하여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3) 2014. 5. 12.경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인 피고의 직영공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었는데, 위 신고서는 원고에게 고용된 현장관리인인 D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방하여 작성, 제출하였고, 사업주란의 명의는 피고로 하였으나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는 원고의 것을 기재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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