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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212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D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등 채권을 2015. 5. 28.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6. 7.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8. 12.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4468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8. 2. 6. ‘D는 원고에게 44,739,264원 및 그 중 19,907,631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종전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2. 12. 송달되어 2018. 2. 2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318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3. ‘D와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85,981원과 그 중 26,038,071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8. 11. 7. 기준 원고의 양수금 채권액은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112,185,097원(= 48,378,270원 63,806,827원)이다. 가) 종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① 이행권고결정상 원리금 44,739,264원 ② 원금 19,907,631원에 대한 2018. 2. 3.부터 2018. 11. 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639,006원 ③ 합계: 48,378,270원(= 44,739,264원 3,639,006원) 나)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 ① 판결 원리금 51,085,981원 ② 원금 26,038,071원에 대한 2016. 10. 26.부터 2018. 11. 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2,720,846원 ③ 합계: 63,806,827원(= 51,085,981원 12,720,846원)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D의 딸인 피고는 2017. 5. 31.경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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