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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8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초래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반하는 행위로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고 그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질 등이 좋지 않아 그 곳에 농사를 짓기 곤란하자 토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던 중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심에 이르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이 대부분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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