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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6재구합111
재심청구를 민원처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4. 7. 14.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00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4. 10. 14.경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모277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2. 9. 그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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