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087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7. 20. 조합설립인가를, 2012. 7. 1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하고 2015. 9. 9.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다. 라.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8)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별지(2), (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8. 수용개시일을 2016. 2. 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이전에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 D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위 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 제5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