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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000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 원고에게 한 3개월 (2019. 9. 5. ~ 2019. 12. 4.) 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관리업체 및 할당대상업체 지정 제도 개관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 녹색성장 법’ 이라 한다) 은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를 도입하여,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 관리업체’ 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정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제 42조). 2) 관리업체는 사업장 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 ㆍ 보고 ㆍ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 위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녹색성장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3)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0. 3. 24. 법률 제 17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배출권 거래 법’ 이라 한다) 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 ’를 도입하여( 제 1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배출권 ‘ 할당대상업체’ 로 지정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제 8 조, 제 12조), 배출권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19조). 4)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 연도 종료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 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 관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 위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 법 제 24조 제 1 항, 제 2 항). 나.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2013. 12. 30. 녹색성장 법 제 42조 제 10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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