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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2.12 2011가단118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4. 29. 접수 제10906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 채권자 삼민종합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6. 22. 접수 제17524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대지권지분 각 14317분의 40.0259을, 선정자 B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대지권지분 각 14317분의 40.0259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원고는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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