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1 2015가단32222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1995. 6.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중심으로, 원고 B은 처, 원고 A, 피고 및 E, F은 자녀들이다. 2) D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과 사천시 G 답 1,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등 1) 원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5. 19. 접수 제13042호로 1995.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05. 5. 4.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8,500,000원에 매도하고, 2005.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 128,500,000원 중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소유 지분의 변동 등 1) E, F은 원고 A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10686호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같은 지원은 2014. 2. 20. ‘원고 A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1995. 6. 18.의 상속재산분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을 제외한 9/11 지분 부분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E,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3 관련 판결에 따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