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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30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7, 18호증, 을 제2호증, 제22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부산진세무서의 2014. 11. 24.자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C를 운영하는 피고는 D을 운영하는 B와의 사이에, 김해시 한림면 일원의 낙동강 살리기 E공구 수중준설 중 펌프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박(선원포함)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장비사용료에는 식수당, 유대, 소모품, 장비운반비, 민원처리비, 공과잡비, 안전관리비를 일괄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공사현장 계약 일자 기간 장비명 금액 1공구 2010. 4. 16. 계약일 ~ 2011. 1. 31. 영림 A-2호, P-7호 등 4,025,100,000원 2공구 2010. 3. 18. 계약일 ~ 2011. 3. 31. 영림 A-1호, P-9호 등 6,443,4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선박들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공급받는 자를 C로 하여 2011. 5. 31.자로 합계금액 338,300,248원의, 2011. 6. 30.자로 합계 금액 377,978,37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취소하고, 위 2011. 5. 31.자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일부인 190,084,048원을 합계금액으로 하여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2011. 5. 31.자 전자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8,216,200원 및 2011. 6.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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