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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나3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3. 27.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이른바 ‘C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레미콘 합계 424㎥ = 21㎥ 137㎥ 266㎥ 를, 2013. 4. 11.부터 2013. 8. 16.까지 사이에 이른바 ‘D식당 인근 건물공사’(이하 ‘이 사건 D식당 인근 공사’라 하고, 이 사건 C 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레미콘 합계 427㎥ = 148㎥ 195㎥ 30㎥ 54㎥ 를 각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C 공사 레미콘대금에 관하여 2013. 3. 31.자, 2013. 4. 30.자 및 2013. 5. 31.자 각 전자세금계산서(합계액 24,248,000원 = 2013. 3. 31.자 합계금액 1,134,000원 2013. 4. 30.자 합계금액 7,672,000원 2013. 5. 31.자 합계금액 15,442,000원 )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D식당 인근 공사 레미콘대금에 관하여 2013. 4. 30.자, 2013. 5. 31.자, 그리고 2013. 7. 31.자 및 2013. 8. 31. 각 전자세금계산서(합계액 24,847,000원 = 2013. 4. 30.자 합계금액 8,404,000원 2013. 5. 31.자 합계금액 11,115,000원 2013. 7. 31.자 합계금액 2,250,000원 2013. 8. 31.자 합계금액 3,078,000원 )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C공사 레미콘대금 24,248,000원 중 21,000,000원 = 4,000,000원(2013. 12. 31.자) 5,000,000원(2014. 4. 30.자) 3,000,000원(2014. 5. 30.자) 3,000,000원(2014. 12. 31.자) 2,000,000원(2015. 1. 30.자) 2,000,000원(2015. 2. 17.자) 2,000,000원(2015. 7. 1.자) 을, 이 사건 D식당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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