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56445
직접생산확인취소통보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15. 12. 31.자 전자세금계산서 - 품목: 배수로, 합계 금액 30,000,000원 2016. 2. 15.자 전자세금계산서 - 품목: 배수로, 합계 금액 1,069,440원 - 비고란에 ‘A지구’라고 기재되어 있음 가) C은 2015. 12. 31. 및 2016. 2. 15. 원고에게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 계약건명: 청양지사 A지구 - 품명: 배수로, 규격: 1500*1000, 수량: 124본, 단가 250,560원, 금액: 31,069,440원 - 거래명세서의 하단에 ‘세금 발급, 1/31 30,000,000, 2/15 1,069,44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16. 2.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C의 2016. 2. 15.자 생산일보에는 규격이 1500*1000인 수로관(벤치플룸 III종) 116본이 출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생산일보 하단의 출고현황에는 ‘ 관명: 충청, 거래처 및 현장명: A지구, 품명: 1500A, 수량:116, 운반업체: 2/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4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