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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7. 04: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E 앞 도로를 향촌아파트 쪽에서 타임월드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에 보행자 및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11:00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B에게 위 제1의 가항 사고의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8. 14:39경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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