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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인바, 2018. 2. 초 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 위 챗 ’에 게시한 ‘ 외국에서 돈을 수거하는 사람을 구한다’ 는 광고를 보고 말레이시아 돈 12,000 링 깃( 한화 329만원 상당) 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피해 금을 넣어 두거나 피해 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넣어 주면 그 피해 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2. 13. 10:1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 수사관들에게 맡겨 둬야 하는데, 우리 수사관을 보낼 테니 현금을 효창 공원 앞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둬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은행 등에서 현금 487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8:30 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 효창 공원 앞’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487만원을 꺼내

어 간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예금 인출 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물품보관함 사진 및 현장 CCTV 발췌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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