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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87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 농업 협동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농협 등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 소나 지사 무소의 건물의 안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5. D에 있는 C 농협 서면 지점 2 층 대회의 실에서 주부 노래교실 종강 파티가 개최 중인 가운데 주부 노래교실 강사 E이 “C 농협 조합장 A 후보자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며 발언 기회를 주자 F 등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 약 60명에게 “ 내가 조합장으로 재직할 때 경제사업으로 콩을 매입하여 판매하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상임이사 G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는데, 현 조합장 H는 양파 사업으로 많은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농협 실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조합장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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