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단549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5.부터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12. 17. 배가 아프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며 C의원(D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심해져 2013. 12. 27.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뇌경색증,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근병증”으로 진단 받고 2014.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은 보이나 원고가 다른 질병(복통)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7. 숨이 차고 배가 아픈 증상으로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이는 심방세동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2013. 12. 27. 발생한 뇌경색은 2013. 12. 17. 발병한 심방세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1. 5.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고 최초 심방세동의 증상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휴일 없이 야간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하였는바, 과로로 인하여 심방세동이 발병하였고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2013. 12. 27.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5.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경기도 이천시 소재 E 공장 건설현장에서 노후 배관을 끊어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