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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6 2016고정131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 등에게 주택을 공급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인 G의 소개로 E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H) 을 이용하여 울산 북구 소재 ‘I’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E가 분양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등과 공모하여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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