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3. 17. 17:23 경 여수시 오림동 진 남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7. 17: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앞 도로를 원 학동 삼거리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전하던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여, 38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 세), G( 여, 38세), H( 여, 7세), I(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