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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8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09:50 경 인천 서구 D 앞에서 “ 술 먹은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먹고 있던 떡을 F의 얼굴을 향해 뱉고, 들고 있던 떡을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좆도 작은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징역 형의 선택】 그릇된 음주문화나 자제력의 결여에서 파생되는 주 취 난동은 더 이상 개인의 순간적인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 르 렀 다. 취기를 앞세워 내재된 폭력 성과 비뚤어진 성정을 표출하는 범행 수법, 이로써 경찰관이 현장에서 당한 피해와 모멸감, 검거 이후의 정황,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범의 충동을 제어하기 어렵다.

다만, 응보에 치우쳐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 로부터 악풍에 감염되거나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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