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 D(55세,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주택을 매입하여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게 해 줄테니 500만원을 달라, 내가 보상금액을 정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500만원을 주면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확실하게 받게 해 주겠다. 혹시 보상금이 2억이 되면 차액 3,000만원은 반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01.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이마트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 명함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 D, E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장 사본의 내용도 그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