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5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 청약 통장을 넘겨주면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당첨이 되면 100만 원을 더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4. 1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우리 은행 C) 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5. 경 위 B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대가 이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4. 5. 21. 법률 제 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