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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5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 청약 통장을 넘겨주면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당첨이 되면 100만 원을 더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4. 1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우리 은행 C) 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5. 경 위 B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대가 이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4. 5. 21. 법률 제 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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