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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53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한 두달내에 갚을 테니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거래처 물품대금, 사무실 운영비,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해주면 나중에 한수원에서 납품대금이 입금이 되면 갚아주겠다. 여주 도자기 공장에서 지인이 20억원 이상을 도와주기로 하였으니 그 돈이 나오면 상여금까지 전액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이 연체되어 (주)C의 법인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제세공과금,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조차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각종 세금이나 비용 등을 대납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사무실 운영비용을 피해자에게 대납케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72,287,73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녹취록,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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