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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6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2013. 9. 6. 자 이사회의 사록( 이하 ‘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 이라고 한다) 이 편 철된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온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2014. 11. 27. 경 민사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고 한다) 을 제기할 당시 D에게 2억 7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3. 9. 6. 경에 열린 임원회의 당시 E이 피고인에게 D에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을 증거로 첨부하여 D 및 E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 위조의 점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F는 원심 법정에서 ‘2013. 9. 6. 경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D 대표이사로서 D을 경영하면서 다만 자금 투자 부분에 대하여 E과 협의한 사실은 있으며, 은행에서 2014. 8. 1. 자 이사회의 사록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관리담당이 사인 K이 그가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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