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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2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사회의 사록’ 이라는 제목으로 ‘ 일시 : 2013년 9월 10일’, ‘ 장소 : 본사 회의실’, ‘ 출석이사 : 4명 중 3명’, ‘ 안건 : 대출 약정 대환 및 금리변경, 담보 해지의 건’, ‘ 의장 A은 정관에 의거 참석인원을 확인, 개 회를 선언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상기 안건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 체결할 것을 부의하고 상의한 바 만장일치로 가 결함’, ‘ 위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출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함’, ‘2013. 9. 10.’, ‘ 대표이사 : I’ 등을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둔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사회의 사록 1 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신한 은행 본점 기업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 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J의 법정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이사회의 사록 [ 피고인은 대주주인 J, K로부터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 받아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였고, 자신이 K의 배우자인 I 명의로 2013. 9. 10. 자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한 것은 포괄 위임 받은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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