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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396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9. 19. B 주식회사(다음부터 ‘B’이라고 한다)에게 김포시 C에서 시행하는 D공사를 공사금액 3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4. 10. 1., 준공예정일 2015. 4. 12.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은 2015. 6. 4. 공사대금을 3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12. 15.경 원고에게 위 D공사 중 철골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7억 9,8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4. 12. 15.(하도급계약서에는 2015. 12. 15.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준공 2015. 1. 30.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지불각서 및 직불동의서의 작성 (1) B은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이 5억 6,660만 원인데, 2015. 4. 15. 그 중 3억 원을, 2015. 5. 6. 2억 6,66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지급기일을 위반할 경우 상법상의 법정 연체이자(연 2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다음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E, F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2) B은 2015. 9. 24. 원고에게 ‘B의 본공사 미수대금이 3억 3,000만 원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수금 7,000만 원을 직접 지급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6. 11.까지 B에게 합계 37억 4,100만 원을 송금하고, B로부터 2014. 10. 16.과 2014. 10. 31. 각 2억 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합계 33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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