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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0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6,4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25. 영주시 B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용량 45.05kwp, 설치일 계약 후 45일 이내 착공, 착공 후 45일 이내 완료,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음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LG전자 270W, LS산전 265W 단결정 모듈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공사대금 중 중도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신청서를 송부하면, 피고는 자재가 납품되기 3일 전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1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C에게 공사금액을 95,100,000원으로, 설치용량을 42.5kwp로 정정한 공사견적서를 보냈는데, 모듈은 LS산전 , LG전자 250W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 10. C에게 ‘처음 계약할 때 LS산전 265W 단결정 모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공사대금이 102,800,000원이었는데, 피고 측에서 공사대금을 줄이자고 하여 JSPV 250W 다결정 모듈로 변경하였다. 만일 LS산전 단결정 모듈을 사용하겠다면 공사를 중지하여 축조물, 용량 변경신고, 전기회로 변경 등을 해야 하고, 일정과 공사금액을 새로 협의되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C은 2014. 12. 11. 원고에게 '설치일 계약 후 45일 이내 착공, 착공 후 45일 이내 완료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으나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4. 11. 14. 보내준 견적서는 처음 공사금액보다 7,700,000원이 절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량이 45.05kwp에서 42.05kw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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