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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3011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중순경 B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체육공원의 ‘경관조명 및 축구장 타워풀 조명기구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도급받아 완료한 다음 6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은 2008. 9. 26.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7,600,000원(= 110,000,000원 - 62,400,000원)을 2008. 10. 10.에 10,000,000원, 2008. 11. 10.에 37,6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지불각서 작성 시 위 지불각서 하단에 서명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B과 연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위 지불각서 하단에 서명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4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9612013하면796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1. 24. 파산선고를, 2015. 1.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5. 2.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의 채권목록에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갑 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채권목록에서 누락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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