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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30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한 부종이나 근육 손상, 이로 인한 일시적 안면부 신경기능의 저하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예후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수면 마취에 대한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하였으며, 시술 중 발생한 구토는 마취 약품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시술상의 부작용이나 수면 마취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진료기록 부에 프로 포 폴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그 투여량, 레이저 시술사실과 기타 투약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진료 기록부 기재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료 기록부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얼굴 부종, 근육 손상, 안면 부신경 저하의 결과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것이 일시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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