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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73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뇨로 인한 안구망막증으로 인해 법정에서 제시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D이라는 필체를 피고인이 쓴 것으로 착각하여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의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허위진술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5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가단106438호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의 주신문, 원고 E의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 재판장의 직권보충신문 등 거듭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각서에서 사인을 제외하고 피고 D의 이름까지는 피고인이 쓴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시력이 좋지 않아 잘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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