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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1 2017나19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거나 각종 물품 등을 제공하였던 사람 및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홍보관 및 검문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A, C에 하도급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매월 자재 및 장비대금, 노무비 등의 금액을 청구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 등이 공모하여 허위로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4. 15. 피고 A, B과 피고 C의 직원인 G, H, 원고의 직원인 K, L, 자재납품업자인 J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 A, B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하 피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을 통틀어 ‘G 등’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들은 2016. 5. 25. 원고에게 3억 5,7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 삼억오천칠백만원정(₩357,000,000) (단, 이자는 연 5%로 하며, 상환기일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57,000,000원,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000,000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150,000,000원으로 한다.) 이 차용금의 원인은 E공사 중 홍보관 및 군경 검문소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으로 고소 중인 사기 및 횡령으로 피고소인들의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차용인들은 책임을 지며 횡령금액 회수시 상기 차용금액에서 상계처리한다.

마. 한편, G 등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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