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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320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자신이 ‘C’의 현장소장이라고 속여 오다가, 2016. 11. 중순경 휴대폰에 저장된 로또 복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어 34억 원 중 세금을 공제하고 29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은행에서 큰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경 원고에게 ‘내가 C 현장소장으로 있어서 부산 남구 D아파트 4채의 분양권을 6,000만 원에 구할 수 있다. 당신이 3,600만 원을 주면 내가 나머지 2,400만 원을 마련하여 분양권을 매입하고, 아파트는 당신의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가 C의 현장소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D아파트의 분양권을 싸게 매입할 수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권 매입에 사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12. 21.부터 2016. 12. 23.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이외에도, (1) 원고에게 부산 서구 E에 있는 원고 명의의 주택을 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12. 27.부터 2017. 1.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 원고에게 C의 기계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2. 18.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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