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김해 장유면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와 부산 해운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와 부산 해운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2,150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고합183호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항소 중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항소심과 위 2014고합183호의 항소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