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간판 보수공사비를 달라고 하면서 “지게차를 가져다 가게를 밀어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 년들 여기서 장사하게 내가 놔둘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 02:4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및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