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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603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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