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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06. 7. 7. 선고 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연복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 변호사 여상조외 2인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성산포 청년회의소 전·현임 회장단 간담회를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공소외 1, 공소외 2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인들이 저번 2002년도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접고 화해를 제의하는 한편으로 출마예정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공소외 2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차원에서 동인들에게 ‘이번에는 도와주겠느냐?’라고 지나가는 말을 한 것으로 이는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2) 선거인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군의원으로 얼마나 처먹었느냐는 등 모욕적인 언동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하게 된 것으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은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공소외 2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선거 자유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산포 청년회의소 전·현직 임원단 간담회를 마친 후 회식 장소인 삼수정 식당에서, 피고인이 2006. 5. 31. 실시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에 제주도의원 제27선거구(성산읍)에 출마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소외 1에게 ‘저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도와줄 거냐?’라고 묻고, 이에 공소외 1이 ‘저는 선거관리위원이라 도와주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그럼 한 표라도 도와주라.’라고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도 역시 ‘저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도와 주라.’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행위의 시기, 장소, 피고인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선거인 폭행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는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그 법정형이 다른 선거범죄보다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인 등에 대한 모든 폭행·협박이 일률적으로 위 조항에서 처벌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인의 선거과정에 참여할 권리나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 아래 선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폭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을 보면, 원래 피해자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피고인의 경쟁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군의원으로 활동도 미비하고 이권 등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삼수정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기에 피해자는 ‘잘해야 도와 주는 것 아니냐’면서 지지를 거절하였고, 삼수정 식당을 나온 후 피고인이 술을 한잔 더하자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사고 장소인 닭갈비 식당으로 동행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곳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나는 당신을 지역 대표라고 생각할 수 없어 도와 줄 수 없다.’라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130여 표 차이로 이기기는 했지만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선거기간이 일주일만 길어도 졌을 것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 이런 자식이 있느냐’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동기, 그리고 사건 당시는 선거일까지 5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폭행은 선거인인 공소외 2의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선거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폭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공소외 2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반감을 보이며 빈정대면서 피고인을 자극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폭행이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인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무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위 죄와 상상적 경합범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원심 판결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중 마지막 부분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 부분을 “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제1,2항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분리형의 선고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5. 12. 16. 23:0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숯불바베규불닭갈비 식당에서 제주도의원 제27선거구 선거인인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선거운동 및 지지부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공소외 2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넘어진 공소외 2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위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구자헌 유영선

판사 유영선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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