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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9. 22:5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대학교 의과 대학병원 응급실에 왼쪽 귀 부위 상해를 입고 내원하게 되었다.

이 때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 E로부터 인적 사항 및 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 인은 위 E 와 병원 보안요원에게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그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폭행,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것으로 응급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방해하고 지연시켜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3. 08: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G 역에서 H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I( 여, 25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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