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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11010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78,704,993원 및 그 중 76,735,00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6.경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7. 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5개월분 이자 9,000,000원을 공제한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은 2013. 2. 27. 경기 양평군 D 임야 14777㎡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3. 4. 11.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8. 1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4개월분 이자 2,400,000원을 공제한 1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은 2013. 4. 11. E 임야 5653㎡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각 F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 B이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의 신청으로 2014. 4.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3. 18.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35,617,327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9. 23. 접수 제40134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각 변제기를 기준으로 한 제1 대여금의 원금이 57,375,000원, 제2 대여금의 원금이 19,360,000원인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당기일인 2015. 3. 18.을 기준으로 한 이자액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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