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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8 2016가단87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각하 부분 피고에게 과태료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소를 통해서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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