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61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 부분 피고에게 과태료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를 통해서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