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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3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충격파-복합치료를 받았을 뿐 의사의 진료 없이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원심 판결 제1항)을 아래의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F의원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 B은 D한의원에서 100만 원을 선결제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69, 461쪽), E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 단위로 결제한 환자들은 다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들도 보험사기로 진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832쪽, 942쪽, 공판기록 75쪽), ② 피고인들은 ‘F의원’에서 충격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F의원 의사인 H은 환자들에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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