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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4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6. 28. 15:41경 경부고속도로 63.5km 지점 안성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51톤 트렉타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축에 11.3톤, 5축에 11.2톤, 총중량 45.2톤을 적재하고 위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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