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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18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1996. 5. 11. 06:39경 포항시 효곡동 도로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를 운행하면서 4축에 11.1톤으로 각각 4축에 1.1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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